한국이 미쳐가고있다.
도대체 왜 이지경이 되었는지...
성년, 미성년 구분 지을거 없이
또라이들은 치료와 함께
최소 20년형이상의 형으로
다스렸으면 좋겠다.
뭐 지금 존재하는 법은
실효성이란 단어를 쓰기도 웃기고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법은
있으나 마나지 않은가...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생 A(17)군은
지난달 30일 스마트폰 메신저(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친해진 여학생 2명에게
만나자며 불러냈고,
그 둘은 호기심에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A군은 그 둘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되었다.
A군은 1일 오후 3시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어느 식당 옆 남자화장실에서
중학교 3학년
B(16)양을 성폭행한 뒤,
오후 5시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금융기관의 옥상에서
초등학교 6학년
C(11)양을 성폭행했다.
범행 후 A군은
두 명의 휴대폰을 뺏고,
범행을 은폐하려했다.
이 범죄자는 오후 8시40분경에 검거되었고,
절도 등 전과경력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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