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란 양반이 부모의 보살핌이
충분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아직 생각들이 미숙한 어린 학생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악용을 해왔다는
것에 정말 주먹이 부들 부들 떨린다.
둘은 사랑하는 사이라 주장한다는
대목에서 참 마음이 쓰렸다.
그나저나 직위해제가 뭐냐?
이런 놈을 몇 개월 뒤 다시 교사 복직하라고?
파면하고 전자발찌 100년도 모자라다.
강릉 모 초등학교 교사 A(30)씨는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인
제자 B(13)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주장 및 B양의 보호자들의 고소취하,
친고죄등 사법처리에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아청법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 성관계에도 강간죄가 적용된다는
규정으로 결국 구속되었다.
이번에 고소장이 제출되어 밝혀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C(16)양은
5월부터 6개월 동안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고, C양은 처음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하며
경찰은 추가 조사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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