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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Issue/2012

2012년 12월 8일부터 음식점, 호프집 등 흡연 금지, 더 이상 간접흡연의 위험은 NO!!!

진작 확실히 진행했었어야 한다.

나도 애연가지만 무질서한 흡연행위

- 특히 교무실식당 그리고 화장실

상당히 짜증나고 거슬렸는데 

법의 강제에 의해서라도

미개인에서 문명인으로 거듭나게 되는구나!!!

그나저나 술집들은 정말 걱정이다.

초반 몇 달은 일시적이겠지만 

흡연실 없는 또는 못만든 소규모 사업장은

손님들이 확 줄어버릴텐데...

8일부터 150㎡(45평)이상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30평)이상,

2015년 1월부터모든 면적에 적용된다.

PC방 2013년 6월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편입된다.

공중이용시설(화장실, 학교, 병원 등)의

건물 내, 정원, 옥외 주차장 등에도

적용이된다. 출입구에서 10미터이상 떨어진

장소에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이 설치 되면 

당분간 흡연실을 운영할 수 있고,

2015년 1월부터는 컴퓨터나 탁자 등이 

놓일 수 없으며, 영업 등에 사용되지 않는 

오로지 흡연 행위만을 위한 공간인 

순수한 흡연실로 전환해야 한다.

금연구역 설치를 안한 업주에겐 

1차 위반때 170만원, 2차때 330만원, 

3차 때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금연구역 흡연자10만원이 부과된다.


추가로 가향 물질이 포함된 담배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 사용이 금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