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들 그냥 이마에
성추행범라고 문신을 박아버렸으면 좋겠다..........
10일 새벽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지하철 옆 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팔꿈치로 가슴 쪽을..'
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를 당했다는 A는 9일 오후 7시10분쯤 지하철 5호선 방화행 열차 안
장한평역~행당역 부근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퇴근길에 탄 전철에 빈 자리가 있어 앉았는데 장한평역에서 어떤 남성 B가
자신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았고, 왼쪽 팔꿈치가 자신의 가슴 쪽에 닿기 시작했다고 한다.
팔꿈치를 피해보았지만 나중에는 B가 힘까지 주었고,
결국 허리를 숙이고 피해있다가 바로 앞에 자리가 나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그 자리엔 또 다른 여성이 탔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그 여성의 표정이 안좋아지는 것을 본 A씨는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었는데
그 자리에 다른 남성이 앉았더니 B는 다른 칸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끊임 없는 성추행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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