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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Issue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유신의 부활이 아닌 규정 보완과 처벌 완화?

곽현화나 낸시랭 등은

벌써 긴장타기 시작했겠구나.

이제 국가에 돈내놓고 하의, 상의탈의로

이슈성 예술 해야할 듯.

망할 이제 못할짓이네 ㅋㅋㅋ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2일부터 시행되고. 

범칙금은 과다 노출 5만원. 스토킹 8만원, 

암표 16만원, 관공서 주취 난동

(60만원 이하 벌금)등의 조항이 포함됬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1조 41항)

개정법안에선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의 

경우가 삭제됐고, 처벌 수위도 즉결심판에서 

범칙금 5만원으로 완화 조정 되었다.

처벌 대상에는 노출이 많은 걸그룹등은

포함이 안되는데 처벌이 되는 경우를 보면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거나 엉덩이를 

노출하는 등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심하게 

느낄 정도가 과다노출에 해당되며. 

성기 노출은 경범죄가 아닌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고 한다.

소녀시대는 수녀시대, 씨스타는 싸스타,

카라는 가려 ㅋㅋㅋㅋ

아 진짜 센스가 끝장이다 정말.

그나저나 이건 도대체 왜 베플인건지. 

진짜 공감하고 추천한거야? 

아니면 어이없어서?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