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0일 김 양을 유혹,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 혐의.
- 4월 5일 같은 장소에서 A씨를 간음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이를 반려.
- 5월 5일 고영욱 재소환, 보강수사.
추가 피해자 2명 발견,
이에 대한 혐의 역시 새롭게 추가.
- 18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적용 혐의를
기존 성폭행에서 간음으로 바꿈.
- 21일 검찰은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10대 미성년자를 유인, 간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 23일 서울서부지법은 미성년자인
김 양(18)을 포함 3명을 강간한 혐의의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
기각 사유로
현 단계에서 구속에 필요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고씨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고씨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지 않다고 했다.
이날 오후 7시 40분쯤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 기각 통보 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SNS에서 네티즌들은 이 말을 듣고
아래와 같은 댓글을 남겼다.
조금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막말 수준이긴하지만
그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공감이 1000000%정도 된다.
사건 당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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